*무연 분묘 처리는?
가. 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처리
나.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대행
다. 부동산 매수, 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처리
*무연분묘 개장공고
중앙일간지 2개사 또는 1개사 및 시 / 도 홈페이지
*무연분묘 개장 신고서 발급 시 필요서류
현수막, 이장안내판 설치 후 현장사진
-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1통 / 지적도 1통
-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
- 연고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유서 2부
- 무연분묘 사실 확인서 2부
- 서류를 위임 할 경우 : 개장신고위임장 2부
->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사가 분묘 개장 후 납골당에 안치